|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약 10개월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해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여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5개 의약단체와 공동 홍보 추진과 더불어 ▲요양기관 직접 안내 대상 확대(웹팩스 보유기관 추가 발송) ▲ 손쉽게 활용하는 동영상 QR 리플릿 배포 ▲ 1인 기관 대면컨설팅 등을 새롭게 추진한 바 있다.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올해는 작년에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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