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수식 냉동기 점검 결과표 작성요령법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관리주체의 내실점검 위한 상세 내용이 담긴 메뉴얼을 유관기관및 지자체에 배포한다.
국토교통부가 8일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는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설비 효율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시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 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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