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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음주측정 모습(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레저와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관광객과 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동해해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 발생한 사례는 7건이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5건이 적발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선박 통행이 많은 항·포구와 주요 관광지,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시간대와 선박 특성을 고려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비함정과 파출소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확인하는 등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별단속에 앞서 현장 홍보와 안전수칙 안내도 병행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상은 기상 변화와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면 충돌이나 좌초, 전복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음주운항은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과 다른 선박 이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술을 마시고 절대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말고 해양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장비 사용 홍보를 비롯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와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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