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미작동·수소가스 누출... 제작결함 23만여대 리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7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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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3,557대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아㈜ 대상 자동차(K7).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결함이 발견된 5개사 9개 차종에 대한 무상 수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만 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에서 제작 및 판매한 K7 16만 4525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며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내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6만 401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GV80은 오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넥쏘 3354대는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 점등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넥쏘 654대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충전소켓 필터)의 강도 부족으로 수소 충전 시 부품이 손상돼 수소 가스 누출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넥쏘는 오는 15일부터 넥쏘는 수소차 전담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Golf A7 1.4 TSI BMT 96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11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00 d 4MATIC 등 4개 차종 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으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내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GT 16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연결부(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내일부터 전국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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