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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북 진천군의 한 유리문 제조 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 자동 절단기계 톱날에 목 부위를 베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밤 11시 58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유리문 제조 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 자동 절단기계 톱날에 목 부위를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문 모서리를 반듯하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계 주변에 생긴 잔여물을 수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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