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한 유리문 제조업체서 외국인 근로자 기계톱날에 베여 사망... 경찰-고용부, 작업중지명령 및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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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북 진천군의 한 유리문 제조 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 자동 절단기계 톱날에 목 부위를 베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밤 11시 58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유리문 제조 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 자동 절단기계 톱날에 목 부위를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문 모서리를 반듯하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계 주변에 생긴 잔여물을 수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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