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차압계)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에 IOT측정기기를 의무 설치한다.
서울시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서울 시내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 원격 모니터링은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 3자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한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한다. '자치구-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원인분석을 통해 시설 개선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조속히 대상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배출 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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