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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단풍이 곱게 지는 가을철에는 전국 곳곳으로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모처럼만의 인파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축제를 펼쳐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불의의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다.
축제나 행사 시 쉽게 찾을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 화장실이 평소에도 불법촬영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이 화장실에서 느끼게 될 불안감이 얼마나 클 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 창원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는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을 불법촬영 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범행 다음 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건물에서조차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불법촬영이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후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은 미처 범행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목격되어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 때 비록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르러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불법촬영의 고의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카메라를 미처 작동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만일 화장실에 침입하자마자 붙잡혀 아직 카메라 등을 꺼내지도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애석하게도 단순히 실수라고 무마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그것만으로도 성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의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촬영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설령 해당 사건에서 아직 촬영을 시도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중대한 성범죄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외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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