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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과장·허위 광고 식품 적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화면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을 위해 건강식품 등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성장·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점검한다.
지난해 5월에는 광고 내용별로 면역력 67건, 키성장 64건, 뼈건강 5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홈페이지를 신속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기능성화장품 등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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