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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0일,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 지원 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 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플립(Flip)이란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말한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 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창업 지원 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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