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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화재 예방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재 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억5천만원을 들여 3∼12월 화재 피해 예방 물품 지원, 업종별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매뉴얼 외국어 번역, 안전 홍보물 제작·배포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화기 취급과 화학물질 사용이 빈번한 산업현장은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존해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매뉴얼 보급이 미흡하다.
이에 도는 화재 위험이 높은 전지 제조업 등 2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피난 유도선, 비상구 표지판 등 설치를 지원한다.
또 3개 업종 내외로 위험 요인과 대책, 비상조치가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제작하고 25곳 내외 사업장의 안전매뉴얼에 대한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오는 24일까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노동안전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난해 화성 공장화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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