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남성에게 받은 9억원… 법원 “증여세 5억원 내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5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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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조건 만남’ 상대로부터 9억원을 챙긴 여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여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 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에게 73회에 걸쳐 9억 37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B씨는 2007년과 2008년 A씨 부친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2억원, 5억원의 거액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꾸준히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4300만원의 이자 소득을 얻었으며,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던 중 9억원의 거액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증여세 5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9억원은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으로 받은 돈이 아닌, 성매매의 대가이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가 B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됐다.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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