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30대 아내,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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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자택에서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남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건 며칠 전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A씨가 다른 남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고, 피고인이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으며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런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성립, 환송 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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