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육기 바다·강·호수 불법어업 집중단속...15건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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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펼쳤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가 가을철 성윻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바다·강·호수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과 시화호까지 총 20회 단속했다.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하여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15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어업 5건, 불법어구 적재 3건, 2중이상 자망 삼용 3건 등이다. 해역별로는 해면 6건, 내수면 9건이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은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해마다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해 어구실명제 위반 등 5건을 적발해 사법·행정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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