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164명 경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7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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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의사들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이후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해당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시행된다.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89%(1461명→164명), 92%(1만 394건→849건) 감소했다.

이번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한다.

한편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2020.12.), 프로포폴(2021.2.), 졸피뎀(2021.3.), 진통제와 항불안제(2021.10.) 순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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