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당역 살인사건'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 지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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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으나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출장 전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20일 제정돼 10월 21일부로 시행됐다. 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동료 직원을 스토킹하던 남성 역무원 전모(31)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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