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출생 미신고 ‘유령 영아’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7년 전 텃밭에 묻어’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6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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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영아를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묻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래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이 소유한 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 전 남편 등을 상대로 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을 접수하여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불명 540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소재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540명의 생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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