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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관련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설문조사 응답자의 81.6%가 찬성했다. (사진=법제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22일 ‘만 나이 통일’ 관련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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