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초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자의 전력 직거래를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14일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했다.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 발전 특구는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방식에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에 지정하였다.
전력통전식 이후, ESS 발전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 및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전력 직거래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 활성화, 태양광 및 전기저장장치 등 분산자원 확산과 특히,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에너지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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