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CR-V 등', 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 '제작결함'…탑승자 상해위험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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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9일사이 생산분 1만 5323대

▲ 혼다 CR-V 2021 전측면(사진=네이버 지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R-V, CR-V HEV, ODYSSEY, ACCORD, ACCORD HEV 등 5차종의 2016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9일사이 생산분 1만 5323대를 4월 18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장치 기타 즉 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ODYSSEY 등 5차종은 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 설계결함으로 원격으로 윈도우를 닫을 수 있고 시동이 꺼진 후 도어를 열어도 윈도우를 조작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창밖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윈도우를 닫을 때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이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118조의 S4항 "파워윈도우 작동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 혼다 오딧세이 등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이달 18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 교체 및 오너스메뉴얼 수정삽지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혼다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혼다 오딧세이 2021 전측면(사진=네이버 지동차)

 

혼다코리아는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혼다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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