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 가입자는 위험에 처해 긴급신고를 하더라도 위치 정보 확인이 쉽지 않아 근본적인 시스텝 구축이 필요하다. |
이렇게 경찰은 늦은 대처 이유는 알뜰폰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위급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등은 개인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업체 3사인 SKT와 KT, LGU+ 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알뜰폰을 사용한 사람의 위치정보는 쉽게 파악이 안되는 구조다.
왜냐면 알뜰폰은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 통신사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119로나 112로 신고할 경우 경찰은 신속하게 통신사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통신 3사 시스템은 경찰청과 연동되어 경찰 요청에 의해 자동으로 위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알뜰폰 통신사는 ICT 시스템으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직접 수작업으로 가입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지국 주소뿐으로 반경 수백 미터인 이 정보만으론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IT 강국 대한민국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가절감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생활안전은 뒷전인 셈이다. 완벽한 시스템하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안전사고인데 이렇게 허술한 안전사각 지대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한다.
위치 정보 파악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해 통신 3사는 “타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어떻게 함부로 들여다보겠냐”라고 말한다. 언뜻 들으면 일리 있는 얘기로 들지만, ICT 시스템으로 작동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만 원활하게 작동하면 이동통신사에서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알뜰폰 가입자는 1100만여 명으로 당분간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구축으로 1100만명의 안전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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