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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돼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 돼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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