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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다음달 수소버스에 지급되는 정부 연료보조금이 1㎏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15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40% 감축)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30년 2.1만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달성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1kg당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kg당 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격은 약 1만원이다.
하지만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까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버스업계는 수소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수소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는 전국 약 54개소로 서울이 1개소, 경기 6개소, 인천 3개소, 강원 2개소, 충북 5개소 등인 반면 전기충전소는 버스차고지별로 설치가 이뤄져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부·환경부, 지자체 및 업계(차량제작사, 충전소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해 1kg당 3600원인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1kg당 5000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에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실제 연료비 부담은 1kg당 6400원(=10,000원-3,600원)에서 5,000원(=10,000원-5,000원)으로,약 22% 감소해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약 3400만원에서 약 2650만원으로 전기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누구나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지급 내역 및 최신 정책 정보를 알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가능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대국민 서비스도 3월4일부터 시행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소버스의 구매, 운행 및 유지관리 3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거리 모델(시외·고속버스 용) 개발, 수소 연료비 부담 완화, 전국단위 수소 충전·정비 인프라 확충 및 수소버스 및 수소 생산비용 절감 등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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