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 ‘보복 범죄’ 무게... 前 직장 동료에 스토킹까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5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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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당한 여성 승무원과 용의자는 전(前) 직장 동료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해당 승무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불법 촬영 혐의로 회사에서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 피습으로 사망한 A씨(28)와 용의자 남성 B씨(31)는 과거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15일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B씨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며 선고가 미뤄졌다. 경찰은 B씨가 재판과 관련해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불법 촬영 피해 대상이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은 B씨의 전후 행적으로 미뤄볼 때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B씨는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뒤 범행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1시간 동안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직후 역무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에게 현장에서 제압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2시간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경향신문 등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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