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SG 지배구조 '자체 추진?'…미등기 임원 '이재현·정창선·박문덕 등' 민감?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7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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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정창선·유경선·박문덕·정태순 등 '배후조종형 총수' 겨냥일까?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ESG 지배구조 부분을 '자체 추진' 입장을 드러내면서 미등기 임원인 재벌총수 '이재현·정창선·유경선·박문덕·정태순' 등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이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평가지표는 자율규제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ESG 항목 가운에 재벌총수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배구조(G) 부분 개입을 시사했기 때문이다고 팩트경제신문은 6일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등기임원인 재벌 총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임금을 받으면서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사내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2023 중기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CJ그룹)

미등기 임원은 지난해 재계 서열 13위인 CJ그룹 이재현 회장(5개, 겸직 개수), 정창선 중흥건설 그룹 회장(11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6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5개),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4개) 등이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시항목 중에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추출해서 공시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 국장은 "등기임원에 한정된 임원공시를 미등기임원으로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등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등재해 수백억대 연봉을 챙겨온 재벌에 대한 관리체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1조를 개정해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의 ESG 평가지표에 미등기임원 현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방침이 강제성은 없더라도 이사회 경영 참여를 피해 미등기 임원으로 기업을 배후 조종한 일부 총수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일 수 밖에 없다.

미등기 임원인 재벌 총수들은 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경영도 피해갈 수 있다. 재벌 총수들은 그동안 "특정기업의 이사로 활동하기보다 그룹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기임원 겸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지난 12월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미등기임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를 점검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자체적인 미등기임원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ESG 평가지표에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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