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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구금 생활을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수용 번호를 발급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다. 사복 대신 카키색 혼방 재질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
윤 대통령이 거주하게 된 독방은 3평 남짓 크기다. 내부에는 관물대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설치돼 있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설치돼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을 이용한다. 운동은 1시간 안에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된다.
면회는 하루 1회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면회는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경호는 구치소 담장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만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한다.
앞서 2017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4평, 2018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5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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