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며 양봉업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45분쯤 정읍시 북면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0대)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들어있지 않자 화가 나 둔기를 들고 B씨 움막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B씨 아들이 28일 오후 1시 30분쯤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차량에 흙이 묻어 있고,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된 점을 확인했다. 또 배달기사에게 B씨가 “내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는 말을 남긴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차량 상태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을 포착하고 29일 오후 1시쯤 실종 사건을 범죄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여러 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B씨 움막을 찾은 A씨 차량을 특정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B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야산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범죄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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