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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2018년 5.2조, 2019년 9.7조, 2020년 17.3조, 2021년 20.4조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해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 분석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는 총 1만 7535건으로 벌레 4373건(24.9%),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 등 순이었다.
음식 조리시 벌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선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곰팡이 오염의 경우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 보관해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하면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 배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배달앱 업체나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신품안전정보’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전달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식약처, 지자체 등 조사기관에 인계하면 된다.
조사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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