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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건설업 분야) (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를 말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끼임, 부딪힘 등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인 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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