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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로고 (사진=농촌진흥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농촌진흥청이 2024년 국내에 처음 등록된 신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급성독성 등 23종 이상의 독성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신규 농약은 피리데이트(제초제),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디메설파젯(제초제),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에탄디니트릴(살충제) 8종*이다.
한편, 국내에는 농약 원제 500여 종과 제품 3,000여 종이 등록돼 있다. 농약 등록 여부는 매년 3~4회 농약전문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성시험을 실시해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농약만 등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기준 설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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