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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양산풍력 나셀 화재 사고 모습(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작업자 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책임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2월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꺾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풍력발전 설비의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동 기간이 15년을 넘긴 설비 총 163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동 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육상풍력 설비는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설비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 또는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설비 안전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풍력발전기의 설치 이격거리와 소방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나셀 방재설비와 타워 진동 감시체계, 블레이드 점검 관리 등을 확대 적용해 사고 예방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풍력발전 현장의 작업자 보호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고소작업과 전기·기계 설비 작업이 많은 현장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단계별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비상대응 장비 기준과 현장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 전문기업 간 협력체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부품(블레이드 및 나셀) 등의 재활용 기술 개발도 추진해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균형을 이루는 육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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