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실시...‘바닷길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막는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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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해경에 적발된 불법 재배 양귀비(사진: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이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과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1일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해양종사자 마약유통·투약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어촌과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배앓이나 진통약으로 쓰기 위해 소규모로 키우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 불법 경작 사례는 1079건이다. 이로 인해 5만3974주의 양귀비가 압수됐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해경청은 양귀비와 대마류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해 SNS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경청은 대다수의 양귀비 밀경작 사범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이고,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기르다가 형사 입건된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여 50주 미만을 재배한 사범에게는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사소한 범죄자까지 입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토록 하는 제도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뿐 아니라 도심 주택에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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