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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충 유입 방지 조치 등을 취한 정수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한다.
환경부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0년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 생산과 위생 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수장 인증 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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