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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46·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면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가족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며 “피고인은 '한 번 뿐인 인생에 하이라이트에서 저의 잘못으로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절망이 들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필로폰 0.4g을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돈스파이크를 구속 시고한 뒤 같은 해 12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활 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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