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방식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와 신뢰가 담보된다면, 재판이혼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한편으로 신뢰의 부재와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은 선택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합의와 신뢰를 언뜻 기대하기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으로 통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혼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위자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빈번히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고 있다.
그 중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입증을 위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이행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명백히 예외로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자료 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필수적 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제출해야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입법취지나 제출에 따른 문제는 법원에서 엄격히 이를 제한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내용이므로, 제출거부권을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자료 액수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는 적어도 2명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즉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률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다.
이 경우,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채무는 연대하여 부담하고, 일방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한 경우, 향후 구상금 청구 소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구상금 청구라는 소송의 비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별 채무만을 지급할 것으로 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한 바 있다. 즉,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개별화시도이다.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거나 반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구상권의 행사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책임의 개별화라는 맥락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정신적 손해액 전체액을 산정한 후, 상간자의 부담부분의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판결과도 그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 다액의 위자료를 정한 사건은 그 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내용이 있다. 상간자에 대해서 다액의 위자료를 정한 사건은 5천만원, 3천5백만어원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서는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의 진행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마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른 내용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울산 법무법인 해강의 이혼전문 박상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울산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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