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연장해 사회 복귀 막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2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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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치료감호 규정 신설…치료 기간 연장 상한도 없애
▲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확대된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확대된다. 치료감호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만 하는 일반 교정과 달리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정신과적 성범죄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는 보호처분이다 .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성범죄자 A씨의 경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살고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총 12차례에 걸쳐 9~18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A처럼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하지만 이들의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돼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들을 강제 입원치료할 제도가 없었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기간을 2년 이내 기간으로 3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 성범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기간 연장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①준수사항위반 ②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③소아성기호증 치료필요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높자 법안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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