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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는 원리금을 1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카드를 발급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의 금융거래 애로 경감을 위해 지난 3.12일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는 연체정보가 즉시 삭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되나, 원리금을 1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도 해제되어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카드 이용 발급 등이 원활해진다.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연체정보와 달리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착실히 상환하는 차주의 신용 불이익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통상 금융회사의 동의에 기반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 변경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작년부터 캠코 및 유관기관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올 4월 초부터 금융회사가 부 동의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용평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부실 차주 뿐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장기 분할상환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캠코는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차주의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도모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제도를 지속 보완 운영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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