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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신고절차 (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온라인상 판매되는 제품들을 점검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으며 영양정보 외에 추가로 ‘기능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번 점검은 전년도 동기 대비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입건이 약 46%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자 영업신고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 후 실시한다.
지난해 1년간 무신고 온라인 판매로 인한 입건수는 29명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입건이 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사례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판매전문 도매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다량으로 주문해 자신의 판매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또한 시민들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된다. 시는 온라인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을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나 고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 절차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제7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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