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17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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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은 생명과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국가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대책 및 지원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인권이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난 위험 감소 결의안을 통해,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국가의 재난 관련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안전 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행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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