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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강아지 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반려견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북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경 40대 A씨는 옆집에 사는 70대 B씨의 집을 찾아가 주택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렀다.
두 사람은 평소 반려견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소음, 일명 ‘층견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반려동물 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2019년 2월에는 개 짓는 소리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견소음으로 이웃들의 항의를 받은 견주가 ‘두드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안내판과 경고하는 듯한 문구를 담은 종이를 붙여놨다는 글이 올라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반려견 소음을 제재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서는 사람이 내는 소리만 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제도 개선과 견주에 대한 교육 등 ‘층견소음’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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