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실 대면상담, 서울시 은평구 재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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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내달부터 운영
부동산 등기·개명신청·파산 등 법무상담
▲ 서울시 은평구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은평구)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진행됐던 서울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면으로 전환된다.

 

울시 은평구가 구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을 내달부터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일상 회복에 발맞춰 2년 4개월 만에 대면 전환하게 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은 구민 대상으로 법률상담 문턱을 낮추고 권리구제에 도움 주고자 지난 2008년 10월부터 계속된 사업이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은평구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은 은평구청 본관 7층 교육장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정오와 오후 2시~오후 4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진행한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은 ‘사이버법률상담’을 받으면 된다. 은평구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상담신청-무료법률상담-사이버법률상담)에 접속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자 은평구 전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마을법무사 서비스’가 갈현2동과 응암3동주민센터 2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부동산 등기·개명신청·파산 등 다양한 법무 상담을 진행한다. 향후 주민 만족도와 상담 수요를 반영해 전체 동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별 상담 일정을 확인해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구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및 제공 채널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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