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올해 기술신탁 500건 이상 유치하여 기술이전 확산에 앞장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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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증가, 중기 우수기술 보호 및 기술이전 중개 역할 수행

 

▲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한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10일 올해 500건 이상의 계약을 유치함으로써 민간 기술이전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신탁이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 받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2019년 기술신탁 업무를 처음 시행한 이후 해마다 100건씩 증가하는 계약을 유치함으로써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와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탁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으며, 신탁 특허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 방지, 특허 연차료 등의 납부 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 대행,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 기업은 기술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 평가 사업과 신탁기술이전 중개 수수료 비용을 지원받는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술신탁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21년 대한변리사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속 변리사가 추천하여 기술신탁하는 경우에는 추천 변리사를 통해 기술신탁에 부수되는 특허 소유권 이전 업무와 특허전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신탁 제도는 상생 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 보호 사업”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기술탈취 없이 민간으로 확산 이전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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