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신처가 방송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12 14:00:51
  • -
  • +
  • 인쇄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 중인 진정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6일 OO 교도소장에게, 수용자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처가 방송 언론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편지를 검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 직원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 교도소 수용 중에, 피진정 기관의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방송사의 탐사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냈는데, 피진정인이 이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일반적으로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 또는 일반 국민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처럼 단지 수신처가 언론사나 방송사라는 이유만으로 편지 검열이 가능하다면, 이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의 취지 및 2007년 형 집행 법 개정을 통해 편지 사전 검열제도를 폐지한 뜻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수신처가 방송언론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부당하게 검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