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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빈 변호사 |
변호사 3만 시대. 법률시장의 외형은 커졌지만, 법률 소비자는 접근성과 선택지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 형사법 분야와 이혼, 상속 등 가사상속법 분야 사건 상담 건수와 의뢰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법은 낯설고 생소한 영역이다. 인터넷 검색과 주변에 자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명쾌한 해답을 얻긴 어렵다. 또한 외부에 공개된 제한된 정보만으론 내 생황에 딱 맞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속담이 있다.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는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의미다. 법률 이슈, 그중에서도 형사사건은 얼핏 보면 간단명료해 보이는 것도 숨겨진 쟁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얼마나 갖추는가가 주요 쟁점이다. 판례에서 말하는 범죄 요건이 무엇인지, 범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변호인은 기초 사실관계 및 법률 서면과 증거에 대한 소통을 수시로 진행한다. 변호인 대동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속 절차에서 이를 뒤집기 매우 어려운 만큼 시작이 중요하다. /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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