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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목관아에 열린 감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제주시가 미숙 감귤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제주시는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운영 및 극조생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로 미숙 감귤 유통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극조생 감귤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해 규격 외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9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검사제를 운용하며, 10월 7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이 신청하면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현장에 나가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해 상품성 있는 극조생 감귤만 출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규격 외 감귤을 출하해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은 5개 반 44명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공무원은 29명,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선과장 136곳,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곳과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28건, 28t의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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