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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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발송됐다.

또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박 부본부장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교육부가 내놓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강조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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