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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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유리 청소 잡업 중 추락해 숨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55분경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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