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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소화기 작동 원리 (사진, 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사고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이달까지 총 6건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의 방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31일 전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소화설비 점검 중 관계자의 조작 미숙 등 부주의가 4건, 화재감지기 오작동 1건, 기타 1건 순이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전기실, 전산실 등 물을 이용한 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며 화재 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로 실내가 냉각, 산소농도가 낮아져 소화가 이뤄진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사고 사례로는 지난달 발생한 마포구 상암동 업무시설 및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건물의 소화약제 방출사고가 대표적이다.
해당 약제 방출사고들은 가스계 소화약제 작동시스템 점검 시 발생한 화재신호를 점검인력 간에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동설비를 연결해 소화약제가 방출되며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화약제 방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화설비 점검 전 점검인원 간 상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교육한 후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가 밀폐된 공간에 새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관련시설 총 1144개소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민간전문가 합동실태조사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소방안전원 등에 사고사례 전파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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