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최유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3-04-20 11:45:39
  • -
  • +
  • 인쇄
▲최유나 변호사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부부가 각자의 삶을 선택하며 이혼하는 케이스를 일컫는다. 2020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34.7%를 황혼이혼이 차지하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흠이 되어,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는 풍토가 강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바라보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결심하거나 혹은 남아있는 여생만이라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 지점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이미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많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더 이상의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나이이기에 편안한 여생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다보니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재상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및 가사 분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산정하며,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물론 자동차와 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얼마나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처분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케이스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간의 재산 관계도 복잡할 뿐더러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이인만큼 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보해야 황혼이혼을 진행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혼소송을 고려하는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