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완화...택시 등 대중교통 탈 땐 '반드시 착용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0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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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거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시행시기를 30일로 정한 것은 설 연휴 때문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권고 전환 시행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사실상 대부분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5가지 상황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 실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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