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는 민간의료기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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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내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중단된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과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키로 결정됐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키로 하며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3일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과 앞선 16일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연령.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범위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대규모 행사 현장이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총 13만9626명이며 총 누적확진자 수는 313만4456명이다. 재택치료자는 79만7354명이고 그중 집중관리군 11만9020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1차 225명, 2차 448명, 3차 604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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